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선 확대 추진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08 06:50:00

의약품범위·의학적 근거 의료계에 의견조회

복지부가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치료제와 함께 원내조제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에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치료제 외에 함께 투여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과 의학적 근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우려해 치료거점병원에서 한시적으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원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치료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의심 외래환자에 타미플루를 처방하면서 항생제, 진해제, 거담제 등 대증치료약물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타미플루는 원내조제하고 다른 약제들은 원외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불편 및 신종플루 감염 확산 방지라는 목적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계에 의견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치료거점병원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원내조제 대상 의약품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의료기관에서의 원내조제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거점약국을 확대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반의료기관에서까지 원내조제를 허용하면 자칫 의약분업이라는 취지훼손으로 비춰질수 있어 정부당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7일 병원협회에서 열린 '신종플루대응 민관 협의체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복지부는 거점약국을 조속히 2000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약사회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거론되리라 예상됐던 원내조제 확대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날 회의에서)일반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확대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원내조제 허용보다는 거점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