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지난 5일 협회 사석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중복처방고시 취소소송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고(의사 10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한다”며 의료계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 무효를 선고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및 의협 감사, 의협 자문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위원회는 중복처방 소송 안건심의에서 항소여부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후 가진 거수투표 결과, 참석 법제위원 15명 중 항소반대 8명, 항소찬성 7명 등으로 항소반대 의견이 많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제이사는 “자존심 싸움인 만큼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가야한다는 의견과 청구사유에 근거없다는 판결이 내린 만큼 항소를 해도 소용없다는 견해가 모두 개진됐다”며 “이기지도 못할 소송에 회비를 쓰느니 실리를 찾는 게 낫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도 “의외의 결과였다”고 전하고 “항소 당위성에 대한 강경발언이 많았는데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거수를 해보니 항소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예상치못한 결과에 당혹해했다.
박형욱 이사는 “어찌됐든 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만큼 이를 존중해 빠르면 이번주 의협 상임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상고 포기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의협 법제위원회는 중복처방 고시로 인한 의료인의 처방권 제한을 묻는 헌법소원은 이번 행정소송과 무관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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