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오는 15일 오후 1시에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입법 가이드라인 제시’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이윤성 의협 부회장(서울 의대 법의학 교수)의 ‘치료중단환자의 기준 및 대상 질병의 종류’과 백경희 변호사의 ‘환자의치료중단의사에 관한 대리인제도, 환자의 사전의사 지시서 작성 및 병원윤리위원회구성에서의 적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 및 입법적 측면’등이 발표된다.
주제발표 후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복지부 김강립 국장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토론자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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