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의료계가 신종플루 진료에서 학습효과를 보이고 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했다가 삭감되거나 부당청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부 투약 기준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복지부가 추후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필요하다는 기류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다음 ‘아고라’는 18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둘러싼 논란을 핫이슈로 다뤘다.
신종플루 거점치료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는 네티즌은 ‘의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글에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선 최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환기시켰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성지용 재판장이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의사의 치료행위가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하다고 해도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부분을 소개했다.
그는 “결국 이제 의사들은 도둑놈이라고 욕먹고 벌금내고 처벌받아가면서까지 복지부 기준을 어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의사가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진료하면서 복지부가 정한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군에 해당해야만 약을 준다”면서 “따라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은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000’이란 네티즌은 “이게 과연 신종플루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암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심사기준을 초과해서 투여하면 과다청구, 부정청구로 처벌한다”고 꼬집었다.
네티즌 ‘hawk’는 “이미 타미플루를 함부러 처방하면 삭감하고, 심지어 처방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공문이 있다”면서 “2002년 인플루엔자 유행기 때 타미플루 처방하고 1년 후 모조리 삭감한 적이 있어 장관 명의의 공문 없이는 한국의 어떤 의사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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