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항바이러스제·해열제 동시처방, 삭감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24 06:49:12

복지부 유권해석…의사의 전문적 판단따라 처방 가능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종플루 의심 혹은 확진환자에게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항생제 등을 동시에 투여하더라도,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23일 신종플루 치료제 처방지침과 관련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확산 막기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삭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플루 치료제와 함께 해열제, 항생제 처방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향후 과잉처방에 따른 삭감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해 항바이러스제 및 해열제, 항생제 등을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삭감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인의 적극 협조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적극적 투약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보조 의약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점치료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해열제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원내조제하고, 해열제나 항생제는 원외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바이러스제 투약 현황을 보면 지난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만497명분이 투여됐는데, 매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