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립의료원 신분전환 조사를 앞두고 직종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에 따르면, 내년 4월 법인화에 대비한 직원들의 신분전환 및 인력배치 조사가 다음달부터 68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립의료원 전경.
국립중앙의료원법에는 신분전환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인화 의료원 근무를 원하는 자는 사실상 현 공무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의료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신분전환에 대한 최대 고민은 ‘연금’ 문제이다.
내년 4월 시행될 관련 법에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규정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 공무원 연금의 지급기준인 20년 근속에서 1~3년 미달되는 직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크다.
일례로 의사직의 경우, 20년 근속자가 법인화 스탭으로 채용되면 공무원직 사직에 따른 170만원 안팎의 공무원 연금이 매달 지급된다. 단, 법인화 스탭으로 받은 급여를 감안하면 연금이 절반 정도로 깎인다.
이와 달리, 20년 근속기준에 1개월이라도 부족하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된 액수가 65세 이후 지급된다. 따라서, 50대 중반 의사라면 연금 수령에 10년 남짓한 기간이 필요해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선배에 비해 1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한 스탭은 “법인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되면서 젊은층 일부에서 얼마전부터 근무지를 옮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년 근속에 미달되는 전문의가 몇 명 되지 않아 큰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의료원 직원들의 또 다른 고민은 ‘처우와 복리후생’이다.
현재의 보수는 국립암센터와 비교해 전문의는 64%, 간호사는 85%, 일반직은 8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독립경영을 목표해야 하는 법인화의 특성상, 경영수익에 매진해 인력배치에 따른 업무강도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간호직 및 의료기사직 300명과 행정직 80~100명 등 전체 구성원 680명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신분 유지로 방향을 굳히고 있어 대규모 인원의 이탈이 예상된다.
국립의료원 공무원노조 김은희 위원장은 “간호직과 의료기사직으로 구성된 노조원 모두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데 변함이 없다”면서 “경영진은 처우를 개선시키겠다고 하나 먼 얘기이고 인력부족으로 지금도 어려운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진도 직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재규 원장은 “대량 인원이 사직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일정기간 파견근무가 가능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법인화 후 신규직이 채용되면 사직서를 낸 직원들이 다시 근무를 원해도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라며 신중한 선택을 주문했다.
강 원장은 이어 “내년부터 당장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의료진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전하고 “법인화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든 의료직종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인화 법안 통과로 한 고비를 넘긴 국립의료원이 신분전환에 따른 내부적 진통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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