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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업체 대상 사전상담예약제 도입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5 16:22:19

치료재료 안정성·유효성 확인 등 결정신청 제반사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부터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결정(조정)신청 등과 관련한 사전상담예약제를 도입한다.

사전상담예약제는 치료재료 제조ㆍ수입업체가 치료재료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일시를 미리 정하도록 한 것으로, 치료재료 업체들의 궁금증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상담의 주요내용은 치료재료 안전성·유효성 확인, 동일목적 치료재료 등재 여부, 비교대상 선정, 임상적 유용성, 급여의 적정성 등 결정(조정)신청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상담 예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하면된다.

<사전 상담신청방법>
심평원에서 승인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결정신청/치료재료/사전상담] 또는

[요양기관서비스/신청ㆍ접수/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결정신청/치료재료/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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