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질수술 전 PET 검사' 등 심의사례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29 14:52:13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주요 내용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와 관련된 요양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9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사례 가운데 5항목을 발췌,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부분성 간질에서 간질수술 전 시행한 PET 인정 △급성허혈성뇌졸중 증상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perfusion CT 인정 △간질지속상태에서 시행한 지속적 뇌파감시를 '각성뇌파검사 소정점수의 200%'로 준용 산정하도록 한 내용 등.

이 밖에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한 혈전제거술을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타법]의 25%로 인정한 사례 등도 자세한 심의내용이 공개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