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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병원 8곳에 과징금 30억원 부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30 12:01:47

선택진료-치료재료 부당징수 혐의…기부금은 재심사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대 부당징수 등으로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기부금 제공 강요행위(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재심사가 결정, 이번 발표내용에서 제외된 만큼 향후 과징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지난해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 부당징수 조사결과, 8개 대형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암 등으로 각 병원별 과징금 규모는 2억4000만원~5억원 수준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4억8000만원, 인천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 2억7000만원, 고대안암병원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조사결과 8개 병원 모두에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사실이 확인됐다.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환자에게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들의 진료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 드러난 것.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금액은 서울아산병원이 689억원, 삼성서울병원이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576억원, 서울대병원이 561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삼성서울병원과 수원아주대병원의 경우 치료재료비 추가징수 행위 등도 함께 확인돼 추가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대를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징수해 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병원은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병원·의사선택여지 제약 등의 특성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 병원이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에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아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는 재심사가 결정돼, 확정시기가 조금 더 미뤄지게 됐다.

공정위는 "7대 대형병원이 제약사 등을 통해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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