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혼란만 부추긴 공정위 조사결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0-01 06:43:50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8개 대형병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해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8개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이런 사실을 소비자원에 알려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구제를 벌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8개 대형병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했으며,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부당청구 추정액이 3306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실제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지원 문제는 주 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쪽으로 결론 난 상태다. 행정법원도 이런 부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 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복지부의 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 아예 공정위가 선택진료문제 전반을 떠맡는 게 나을 듯싶다.

공정위는 선택진료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 라포를 깼을 뿐 아니라 병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말아갔다.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3천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씌워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들 병원이 제약회사를 강요해 600억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부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재심의하기로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한 것이다. 대가성이 의심되지만 물증은 없다는 공정위의 논리는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