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이레사' 보험급여 기준 확대…1일부터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03 23:06:53

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개정 고시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경구용 폐암 표적 치료제 '이레사(성분명:게피티니브)'의 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투여조건에 제한 없이 3기 A 단계[1] 이상의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이레사를 사용할 경우 보험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레사의 2차 항암요법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의 제한이 있었다.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만이 이레사를 2차 항암요법제로 사용할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경구용 치료제인 이레사가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있어서 화학항암 요법의 표준 치료제인 ‘도세탁셀’과 효과 면에서 동등하고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더욱 우수함을 확인한 INTEREST[2]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INTEREST 연구는 이레사와 도세탁셀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존율을 직접 비교한 3상 연구로 24개국 149개 센터에서 1466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조기에 치료받은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두 가지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 비교한 3상 임상 연구 중 최대규모이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 의학 저널인 ‘란셋(THE LANCET)’에 게재되었다.

이레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변경에 대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인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고시로 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수한 치료제를 선보이고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