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4개월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이 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가톨릭의대 김학기 교수는 최종 변론에서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승)이 최근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백혈병환우회가 지난 2006년 12월 성모병원의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문제를 폭로한지 34개월만에 법원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소송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김학기 교수는 직접 법정에 나와 최후 변론을 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후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은 약제와 관련해 전혀 실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진료를 하면서 (의학적 비급여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한상호 변호사는 “요양급여기준과 의학적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한 변호사는 “의학적 비급여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수금과 과징금을 낸다면 성모병원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다시 의욕을 갖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혜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임의비급여 타당성과 과징금 부과의 적법성은 실거래 상환제도와는 관련이 없으며, 요양급여기준의 강행규정성은 본인부담금 부분을 포함해 금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변론이 모두 종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판결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중 건강보험 진료비와 관련한 19억 3천만원 환수액과 96억원 과징금처분에 대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 제3부도 빠르면 이달 중 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의료급여분 환수액 8억 9천만원과 과징금 45억여원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면 내달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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