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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하면 국민의료비 24조원 증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6 06:50:54

곽정숙 의원, 복지부 연구보고서 공개…"민영화 중단"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국민의료비가 한해에만 최대 24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시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 기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허용 등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경우, 국민의료비는 연구당시 실제 통계치 43.3조원보다 23.7조원 늘어난 67조원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도입하지 않는 등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리병원만 도입하는 경우에도 5년간 최대 6조원의 국민의료비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히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영리화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의원은 복지부가 이 같은 연구결과를 3년간 비공개로 사장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가 연구를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2006년 5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곧바로 비공개로 묶여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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