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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한달 최고 50품목까지 처방약 변경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7 12:49:34

원희목 의원 "환자 불편초래…변경 이유 실태조사하라"

리베이트 근절책의 일환으로 병·의원의 처방약 품목변경 행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들의 처방약품 변경이 한달에 최대 50품목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4분기 기준, 감기가 주상병인 처방을 대상으로 전분기와의 처방약 품목을 비교해본 결과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1~3월 3개월간 요양기관종별 처방변경 횟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100품목, 종합병원 65품목, 병원 35품목, 의원 24품목 순으로 조사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처방변경 횟수가 상대적으로 잦은 것은 요양기관규모가 클수록 취급 의약품 숫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방약품 변경 상위기관들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요양기관 종별로 변경품목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 종별에서 분기별 최대 150품목, 월 평균 50품목에 달하는 처방변경이 확인된 것.

자료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운데는 서울 소재 S병원이 월 최대 157품목을 변경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고, 종병규모에서는 N종합병원이 150품목, 병원급은 S병원 145품목, 의원급은 W의원 147품목 등에서 상대적으로 처방변경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원희목 의원은 "개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목록 변경은 환자의 불편은 물론 약국의 입장에서는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복지부는 우선 처방목록 변경 상위 5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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