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생동성 입증 포기한 의약품 버젓이 비용 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09 11:03:30

양승조 의원, 제약사들 6개월 허가취소 유예기간 악용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 가운데 제약사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진 취하한 품목이 버젓이 급여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양승조 의원이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자진취하한 품목의 2003~2009년 청구액이 83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12월 자친취하한 U제약의 T제품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53억6000만원의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동성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의약품 허가가 취소되어 판매를 할 수 없지만 자진취하 할 경우 6개월의 재고소진 기간을 주고 있는 현행 규정의 허점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7년 생동재평가 실시결과에 따르면 전체 2095개 품목 가운데 33.65%인 705개 품목이 자진취하 했고, 자진취하한 품목의 급여 청구액을 분석한 결과 2006년까지 청구액이 5억 이상인 품목이 38개 품목이고 심지어 30억원이 넘게 판매한 품목도 있었다.

양 의원은 "식약청은 수익성에 낮기 때문에 생동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자진취하 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6개월간 판매유예를 노린 제약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식약청은 이를 눈가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