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 행정소송 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10 06:47:20

부산지방법원, '원고 패소' 판결…항소 가능성 높아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새마을금고 부속병원 개설 여부를 판가름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9일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부산시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의료기관 개설 신청에 대해 사하구보건소가 불허 판단을 내리자 새마을금고측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6월 사하구보건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법제처는 지난 7월 장림동새마을금고가 요청한 법령해석과 관련, “새마을금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의협은 당시 “비영리법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공급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과도한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측도 “법제처의 해석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조합원 수익금 배당이 있는 새마을금고를 영리법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설 불허의 당위성을 피력해왔다.

복지부는 이어 사하구보건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 유권해석 등 새마을금고 의료기관 개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하구보건소 변호를 맡은 박옥봉 변호사(박옥봉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영리법인 유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은 복지부가 제출한 수익금 배당 문제로 영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새마을금고측이 의료기관 개설을 비롯해 다양한 영리사업의 진출계획을 갖고 있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