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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전문재활, 의원 수입보전책 전락"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3 06:50:59

이애주 의원, 급여기준-산정지침 정비 등 보완책 요구

만성질환관리 및 전문재활치료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이 지적하고, 심평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만성질환관리료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미비로 인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적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관리료 규모가 2002년 신설 당시 18억6769만원에서 지난해 470억6925만원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관련규정 등의 미비로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 명세서 기재사항의 간소화로 인해 만성질환관리를 하지 않아도 관리료를 부당청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목격되고 있다.

일례로 2006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만성질환관리료 인정 기준인 연간 12회를 초과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2억4500만원, 초과수진자수는 9만134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애주 의원은 "만성질환관리료가 서비스 질 및 진료 지속성 등과 무관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다보니 질 관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만성질환관리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모양새"라면서 "심평원은 만성질환관리료가 엉뚱하게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재활치료, 급여기준 미흡…의료기관 수입 늘리기 악용

한편 이 의원은 전문재활치료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수입 늘리기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한 이후 그보다 수가가 높은 전문재활치료로 업코딩하는 등의 행위가 목격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단순재활치료에 속하는 전기자극치료(상대가치점수 56.96점)을 실시한 뒤 전문재활치료인 기능적 전기자극치료(185.58점) 등으로 청구하거나, 단순치료와 전문재활치료를 동시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가를 청구한다는 얘기다.

이애주 의원은 "이는 전기자극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의 실시기준, 즉 급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급여기준의 미비가 과다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 명목으로 왜곡되고 있는 전문재활치료 급여기준을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남발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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