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흔히 사람들은 그가 민주노동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버린 ‘무상의료공약의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의료정책에 민노당에 문의할 때마다 당직자들이 그의 이름을 소개할 만큼 임 교수가 민노당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임 교수를 만나, 민주노동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무상의료 공약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무상의료 공약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서 경제적 부담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3가지다. 첫째, 전체 의료재정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을 최소화 함으로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흔히 무상의료 공약을 시행한하면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해서 민노당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모될 것이라도 말을 한다.
그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무상의료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경질환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끌어올 것이다.
또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보완책이 병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면서도 수요를 끌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선불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후불제를 선불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의사들은 무턱대로 반대만 하는데 결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가 전체 ‘파이(보험급여)’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기껏해야 파이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특정 의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몰리던 파이를 정당하게 분배해서 의사들 내부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는 후불제 방식이 오히려 전문가적인 소신을 발휘해서 양심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에게는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민노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국식 공공의료가 가진 의료의 질 저하와 공보험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한다.
도대체 왜 의사들이 민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고 가혹한 심사가 될 것이다.
또 흔히 영국식 공공의료의 단점으로 긴 대기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력의 한계로 의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처지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영국의 대기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나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리명단에 관계 없이 바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대기시간을 운운할 상황이 못된다.
그래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실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공공의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은 조악한 규모와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민간의료기관들에 밀려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온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면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
최근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민간은행 등에 못지 않게 친절해지는 것을 보라. 결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 뒤쳐지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성’이란 개념이 너무 국가의 중앙집권적 개념에 묶여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그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병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것이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할 의료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노당이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는 일단 6개월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금액을 낮추고, 여기에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힘들다면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층만이라도 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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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2006.05.12 19:38:40
공단의 보도자료를 보시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2001.12.26 배포 / 총 7매
■ 12월 27(목)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부장 윤교병, 차장 윤재하
(☎3270-9131-4)
보도자료
자료문의 / 사회보장연구센터☎3270-9397 소장 윤병식 차장 김기영
제목:지난해 고액환자 21만명에 약1조6천억원 지급
-1억원넘는 수혜자 5명, 최고액 수혜자는 혈우병환자로약7억원-
지난해 진료비 500만원이상 고액환자는 209,305명이며 총진료비 2조 374억원 중 77%에 해당하는 1조 5,592억원을 보험혜택 받아 重病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의료개혁국민연대 해설)
수십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중
고작 1조6천억원을 부담하고도
마치 커다란 일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혜택을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료들을 생산해내며 건강보험제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알리는 집단은 오직 의료개혁국민연대 뿐이다.
의사협회나 그 산하의 지역의사회 또는 개원의협의회 등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의료개혁국민연대를 돕기는 커녕 의사협회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몰두하여 오히려 의료개혁국민연대를 모함하고 질시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만이 득시글 거리는 의사협회 게시판을 보시라!
그들 모두 의협회장선거 때에 등장하여
의료개혁국민연대를 근거도 없이 인신공격하며 씹어대던 자들이 아니던가!
의사협회의 모습이 이러한데
어떻게 의료제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의료개혁2006.05.12 19:06:46
본인부담상한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에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감기나 물리치료 등의 가벼운 질환에서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건강보험재정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던 때도 지적하였고,
이미 지난 2000년에 그 당시 본인부담금이 30일에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할 때부터
의료개혁을 위해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의 민원에 대해 적극 참고하겠다는 민원답변서를 보내고도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30일간에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던 것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꾸어 운영하면서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였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받던 것이 120만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명백한 보장성 축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는 보장성 강화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뒤늦게 공단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리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지출되었다는 거짓 결산보고서가 나오곤 했다.
그러다가,
다시 6개월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300만원만 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는 본인부담을 하지 않고 공단이 내주는 제도로 바꾸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거짓 선전을 국민에게 했다.
그러하기에 당시에 의료개혁국민연대에서는
그러한 것은 명백한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축소이며(이전에는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300만원을 초과해야만 비로서 혜택을 보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오늘 위 기사로 그런 당시의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들이 입증된 것이다.)
실제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도 연간 간강보험에서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대 준 환자가 4천9백만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20만 여명에 불과한 것(윗 글 - 공단 보도자료 참조)이므로
보장성 강화가 아닌 축소였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로 그간의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고,
이런 우리의 주장이 입증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의약분업을 한답시고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제도를 난도질해댄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감추고는
정권에 빌붙어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는
건강보험을 난도질 하기에 벌어진 일인 것이다.
그들 의약분업론자들은
청와대에까지 입성하였고,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양 행세하고
썩은 언론들 또한
그들의 눈과 귀가 될 뿐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기에
국민들의 피해만이 가중 될 뿐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내막조차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의사들을 대표한답시고 부정선거를 통해 등장하고는
이런 이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 한 번을 하지못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집단인 의료개혁국민연대의 글을 의협신문 등에 단 한 번도 싣지 않는 등 의사사회 내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의사회의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자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일을 일체 알리지 않는 작태만을 벌였던 것이다.
이제 이런 썩은 집행부인 신상진-김재정 집행부의 썩은 작태의 결과로 이런 피해들을 국민들이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원들은 이러한 내막을 전혀모르고는
김재정-신상진 두 무능한 회장을 뽑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무능하기 이루 말할데 없는 장동익 회장을 뽑는가 하면
투사 근처에도 못가는
머리모양으로 폼이나 재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질 않나,
지연, 학연이나 부르짖는 사람이 몰표를 받는 현실에서는
의사사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기에
그 피해는 국민들과 의사회원들이 더 보게 될 것이다.
의료개혁2006.05.12 18:46:46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간판을 내려라! "이에 '건강보험연구센터'는 상한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축소, 즉 급여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취지와 의학적 안정성 또 효과성 확보등을 검토해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안을 공단에 주문했다."
라고 한다.
먼저 건강보험연구센터는 불법기구이므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를 한답시고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공단이 그러한 기구를 만들려면 법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이 그러한 불법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론자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연구센터를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공단에 주문했다라고 하는데,
설령 그 기구가 합법적인 기구라 인정하더라도,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면
연구센터는 공단이 무엇하는 기관인 줄 안다면
그것을 어디에 주문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법에 의해 그러한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내용을 공단에 주문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김0익 일당들의 일자리나 마련해주는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국민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다.
잘 보시라!
공단에게 급여의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는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지?
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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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보도자료를 보시라!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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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6 배포 / 총 7매
■ 12월 27(목)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부장 윤교병, 차장 윤재하
(☎3270-9131-4)
보도자료
자료문의 / 사회보장연구센터 ☎3270-9397 소장 윤병식 차장 김기영
제 목 : 지난해 고액환자 21만명에 약 1조 6천억원 지급
- 1억원 넘는 수혜자 5명, 최고액 수혜자는 혈우병 환자로 약 7억원 -
지난해 진료비 500만원이상 고액환자는 209,305명이며 총진료비 2조 374억원 중 77%에 해당하는 1조 5,592억원을 보험혜택 받아 重病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의료개혁국민연대 해설)
수십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중
고작 1조6천억원을 부담하고도
마치 커다란 일을 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혜택을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료들을 생산해내며 건강보험제도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알리는 집단은 오직 의료개혁국민연대 뿐이다.
의사협회나 그 산하의 지역의사회 또는 개원의협의회 등이 이러한 일을 하는 의료개혁국민연대를 돕기는 커녕 의사협회의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몰두하여 오히려 의료개혁국민연대를 모함하고 질시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어떻게 제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만이 득시글 거리는 의사협회 게시판을 보시라!
그들 모두 의협회장선거 때에 등장하여
의료개혁국민연대를 근거도 없이 인신공격하며 씹어대던 자들이 아니던가!
의사협회의 모습이 이러한데
어떻게 의료제도가 개선이 되겠는가?
본인부담상한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에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지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감기나 물리치료 등의 가벼운 질환에서의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건강보험재정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해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던 때도 지적하였고,
이미 지난 2000년에 그 당시 본인부담금이 30일에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할 때부터
의료개혁을 위해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의 민원에 대해 적극 참고하겠다는 민원답변서를 보내고도 아직까지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30일간에 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던 것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돌려주는 제도로 바꾸어 운영하면서 오히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였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50%를 보상받던 것이 120만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명백한 보장성 축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는 보장성 강화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뒤늦게 공단의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리는 등 법석을 떨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지출되었다는 거짓 결산보고서가 나오곤 했다.
그러다가,
다시 6개월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환자는 300만원만 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자는 본인부담을 하지 않고 공단이 내주는 제도로 바꾸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거짓 선전을 국민에게 했다.
그러하기에 당시에 의료개혁국민연대에서는
그러한 것은 명백한 보장성 강화가 아닌
보장성 축소이며(이전에는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하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300만원을 초과해야만 비로서 혜택을 보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오늘 위 기사로 그런 당시의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들이 입증된 것이다.)
실제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도 연간 간강보험에서 5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대 준 환자가 4천9백만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20만 여명에 불과한 것(윗 글 - 공단 보도자료 참조)이므로
보장성 강화가 아닌 축소였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로 그간의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주장이 그대로 입증된 것이고,
이런 우리의 주장이 입증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의약분업을 한답시고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제도를 난도질해댄 자들이 그들의 잘못을 감추고는
정권에 빌붙어서 요직을 다 차지하고는
건강보험을 난도질 하기에 벌어진 일인 것이다.
그들 의약분업론자들은
청와대에까지 입성하였고,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서는
시민의 대변자인 양 행세하고
썩은 언론들 또한
그들의 눈과 귀가 될 뿐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기에
국민들의 피해만이 가중 될 뿐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내막조차도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의사들을 대표한답시고 부정선거를 통해 등장하고는
이런 이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 한 번을 하지못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유일한 집단인 의료개혁국민연대의 글을 의협신문 등에 단 한 번도 싣지 않는 등 의사사회 내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해 의료개혁국민연대가 의사회의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을 막고자 의료개혁국민연대의 일을 일체 알리지 않는 작태만을 벌였던 것이다.
이제 이런 썩은 집행부인 신상진-김재정 집행부의 썩은 작태의 결과로 이런 피해들을 국민들이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회원들은 이러한 내막을 전혀모르고는
김재정-신상진 두 무능한 회장을 뽑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무능하기 이루 말할데 없는 장동익 회장을 뽑는가 하면
투사 근처에도 못가는
머리모양으로 폼이나 재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질 않나,
지연, 학연이나 부르짖는 사람이 몰표를 받는 현실에서는
의사사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기에
그 피해는 국민들과 의사회원들이 더 보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간판을 내려라!
"이에 '건강보험연구센터'는 상한제의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축소, 즉 급여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취지와 의학적 안정성 또 효과성 확보등을 검토해 비급여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방안을 공단에 주문했다."
라고 한다.
먼저 건강보험연구센터는 불법기구이므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
공단은 건강보험에 관한 연구를 한답시고 건강보험연구센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단의 이러한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공단이 그러한 기구를 만들려면 법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이 그러한 불법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며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론자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연구센터를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공단에 주문했다라고 하는데,
설령 그 기구가 합법적인 기구라 인정하더라도,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면
연구센터는 공단이 무엇하는 기관인 줄 안다면
그것을 어디에 주문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비급여를 급여화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단이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법에 의해 그러한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내용을 공단에 주문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김0익 일당들의 일자리나 마련해주는 건강보험연구센터는 국민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다.
잘 보시라!
공단에게 급여의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는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지?
제3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제31조제1항(보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기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4. 국민건강보험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