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사 보건소장 임용 여건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8 17:29:00

국회 서면답변…지자체 평가항목 조정 등 고려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18일 국회 신상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지역 등으로 인해 채용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다"면서 "지자체 평가 항목의 조정,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상진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 등을 주문했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