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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발열환자, 처방 없이 조제허용'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24 06:44:28

서울시약 임시대의원총회, 원내조제 고시 취소소송은 유보

약계가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 고시 취소소송을 유보키로 했다. 대신 발열환자에 대해 처방전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응급투약권 인정을 새로운 카드로 뽑아들었다.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허용 고시 취소소송의 진행을 약 6개월 가량 미루기로 했다. 이는 해당 고시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한 신종플루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약은 이에 따라 소송을 유보하되. 복지부가 고시를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약은 대신 결의문을 내어 발열환자 등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응급투약권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37.5도 이상 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약국에 오면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응급투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 "일반 의약품이 일반판매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전체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모든 약사들이 앞장서 약대 폐쇄를 실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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