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가 거점병원 원내조제 허용 고시 취소소송을 유보키로 했다. 대신 발열환자에 대해 처방전없이 조제가 가능하도록 응급투약권 인정을 새로운 카드로 뽑아들었다.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원내조제 허용 고시 취소소송의 진행을 약 6개월 가량 미루기로 했다. 이는 해당 고시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한 신종플루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이다.
시약은 이에 따라 소송을 유보하되. 복지부가 고시를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면 다시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약은 대신 결의문을 내어 발열환자 등에 대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응급투약권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37.5도 이상 신열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가 약국에 오면 확진판정이 날 때까지 응급투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 "일반 의약품이 일반판매점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전체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반납할 것이며, 모든 약사들이 앞장서 약대 폐쇄를 실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