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또한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의약품도매상을 비롯해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약품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사례를 한국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판후의 부작용 사례의 수집 및 분석이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 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 관리에 관하여 조직과 인력 면에서 선진외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허가사항 수시 변경 등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고, 허가정보를 가공한 사용정보의 개발·제공 및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또한 같은 취지로 '의약품부작용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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