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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학적 비급여 불가피성 인정한 판결"

장종원
발행날짜: 2009-10-29 23:58:40

가톨릭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판결에 환영 입장

병원계가 가톨릭성모병원에 대한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병원협회는 29일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은 현행 보험제도하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비급여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 제공 마련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시키는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병협은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기존의 판례의 틀을 깨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기준을 초과한 최선의 진료에 대해 인정해 준 것"이라면서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규격진료를 넘어서 환자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과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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