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와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에도 처방이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
고시를 보면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인정할 고위험군에 임신부외에도 분만 후 2주이내 산모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도 포함됐다.
또 당초에는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호흡기질환자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인정됐으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고시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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