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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 때마다 재검사한다는건 상식 밖"

안창욱
발행날짜: 2009-11-03 06:48:50

함춘포럼, 뒤바뀐 조직검사사건 조명…"병원간 신뢰 붕괴 우려"

타인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건내준 세브란스병원과 재검사를 하지 않고 유방암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 모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유감을 표시했다.

김선욱 변호사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실장 전범석 교수)은 2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서울대병원 유방종양환자 사건의 법률 및 의료적 문제’를 주제로 제6차 함춘포럼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유방종양환자 사건이란 환자 K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거쳐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지만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러졌다.

박규주 교수
환자는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사람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환자에게 건낸 것으로 밝혀지자 두 병원과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두 병원의 연대책임을 물었다.

환자가 세브란스병원의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고, 정확한 암 진단을 위해 서울대병원에 전원한 만큼 조직 재검사를 하거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와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서울대병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서울고법의 판단이다.

우봉식 공동대표
이날 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3차 병원의 진단 결과를 의심해 새롭게 모든 검사를 진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면 병원은 유사 사례에서 모든 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진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며, 결과적으로 민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진료 금지의무를 위반해 행정법상 위법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미 상임위원
서울대병원 박규주(외과) 교수는 “권위 있는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며,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재검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서울고법 판결이 의사, 병원 상호간의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반복 검사, 특히 침습적인 검사를 요하는 경우 환자의 불편함은 물론, 합병증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을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고법 판결이 의료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동안 잘 유지돼 오던 의사-의사간, 병원-병원간, 의사-환자간 신뢰와 믿음을 와해시킨다는데 있다”면서 “이 사건은 의료계 전체를 뒤흔드는 맘모스급 판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의료와 사회 포럼 우봉식 공동대표 역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봉식 공동대표는 “2심 판결에 따라 모든 검사를 부정하면 재검사로 인해 최소 2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그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조직검사를 매번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균형적 시각, 의학적 상식, 의료비용,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법률적 책임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서울대병원이 당시 환자가 왜 전원해 왔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윤미 상임위원도 “모든 환자에 대해 재검사를 해야 한다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상임위원은 “환자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과정을 보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재검사를 하든가 최소한 수술을 하기 전에 세브란스병원의 검사 슬라이드를 확인하는 등의 환자 보호조치가 필요했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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