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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여의사, 의약품 11만정 빼돌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11-03 09:01:03

가족, 환자 명의 빌려 '폭탄 처방전' 발행

환각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른바 '폭탄처방'을 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11만 정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복용한 30대 여의사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의사는 가족과 친지, 병원 환자 등약 200명의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환각상태에서 환자진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관할 보건소는 형식적인 감독에 그쳐, 2년 넘게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P의원을 운영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37·여).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S 의약품 11만여 정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 약품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수면제나 통증약으로 사용되지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처방과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중독 증세에 이른 A씨는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한번에 200정 이상, 수십 장씩 허위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폭탄처방'을 내리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자신의 병원 환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겠다"며 명의를 빌려 2년 넘게 180명의 이름으로 약 11만 정을 처방받아 빼돌렸다.

이 가운데 2만 정은 A씨가 직접 투약했고, 나머지 약은 A씨의 소개로 이미 약에 중독된 친구와 가족들이 투약하거나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넘게 계속된 A씨의 탈선에는 동료 의사와 간호사, 약사, 심지어 제약회사 직원까지 동원돼 처방전 명의를 빌려주거나 약품 관리를 도맡는 등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보건소 직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허술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시에 그쳤다.

A씨는 해당약이 요양급여지원 대상인 것을 악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 2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까지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왔으며 환각상태로 환자를 진료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환각효과가 있는 약품을 대량으로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의사 A(37.여) 씨를 구속했다.

또, 허위처방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면제를 판매한 약사 3명과 A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전현직 간호사 6명, 제약회사 직원 14명, 과다처방 사실을 단속하지 않은 보건소 직원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 1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운대 경찰서 마약팀 최철호 담당자는 "A씨가 빼돌린 약 가운데 일부를 여성들의 다이어트 용도나 일부 클럽에 환각파티용으로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 협력사/부산 CBS 김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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