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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선택진료 피해구제 이달 말까지 연장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0 06:48:37

"소비자 요청 반영"…개별 피해구제 지속 접수·처리

소비자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병원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을 11월말까지 연장해 받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문의전화를 오는 30일까지 연장운영하며, 피해구제신청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관련 조사 직후 해당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피해구제신청에 들어간 바 있다.

당초 소비자원은 이달 6일까지 1달간의 일정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도 피해구제신청 기간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개선을위한대책회의는 지난 3일 성명을 내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이 까다로워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병원의 의도적인 방해까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환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책회의측은 일부 병원에서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선택진료신청서 사본발급에 시간이 장기소요된다고 하면서 제한된 시한(11월6일)을 넘기려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측은 "여러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의전화 운영기간 및 피해구제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서 "또한 12월 이후에도 다른 소비자피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 선택진료 피해구제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2008년 6월 사이에 △아산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가톨릭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병원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선택진료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부한 경우나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등이 피해구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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