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병원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을 11월말까지 연장해 받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당징수로 인한 피해구제 문의전화를 오는 30일까지 연장운영하며, 피해구제신청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관련 조사 직후 해당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피해구제신청에 들어간 바 있다.
당초 소비자원은 이달 6일까지 1달간의 일정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뒤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환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도 피해구제신청 기간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개선을위한대책회의는 지난 3일 성명을 내어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이 까다로워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병원의 의도적인 방해까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환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대책회의측은 일부 병원에서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선택진료신청서 사본발급에 시간이 장기소요된다고 하면서 제한된 시한(11월6일)을 넘기려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와 공정위, 소비자원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원측은 "여러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문의전화 운영기간 및 피해구제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서 "또한 12월 이후에도 다른 소비자피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 선택진료 피해구제 신청대상은 2005년 1월~ 2008년 6월 사이에 △아산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가톨릭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병원을 이용한 환자 가운데 선택진료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들.
구체적으로는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납부한 경우나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한 경우 등이 피해구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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