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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대체의료 제도권 편입 '재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2 06:47:49

김춘진 의원, 법 제정 추진…대체의료 과학적 검증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과 관련해 위헌소송이 제기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보완대체의료를 제도권내로 포함시키는 작업이 다시한번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교육과학위원회)는 11일 보완대책의료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골자로 하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대체의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심의기일을 넘겨 폐기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부로 독립된 중립기구로서 이른바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보완대체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와 제도연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원회에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가 있는 자가 50% 이상 참여해 객관성 연구를 담당하도록 했고, 그 연구결과는 일반에 공개해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위한 의료센터를 설치하는 안도 제안됐다. 제정안은 대체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국립보완대체의료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체의료센터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춘진 의원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급속도록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제도는 1960년대에 머무르고 있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를 통해 각종 대체요법들이 하나 하나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질병의 치료를 위해 각종 보완대체요법 시술을 받고 있으나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보니, 상당수 보완대체의료서비스가 불법화되어 오히려 부작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계화된 교육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검증되지 않은 일반인이 시술을 하거나, 국민들이 충분한 보완대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얘기.

김 의원은 "보완대체의료란 정통의료를 보완하고 대체한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규정 위헌소송과 함께 보완대체의료 제도화 법안까지 제출되면서 '보완대체의료 인정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앞서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공개변론을 통해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해 침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일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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