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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타미플루 불법거래 등 강력단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3 12:07:53

인터넷상 불법유통·허위사실 유포 등 해당

경찰청은 13일 인터넷을 통한 타미플루 불법 판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신종플루 백신·타미플루 부작용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타미플루 불법 판매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 발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 및 차단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안은 즉시 수사 착수,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되, 특히 조직적인 판매 및 판매를 빙자한 사기 등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타미플루 불법 판매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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