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만 3세 이상 미취학아동’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첫날(18일) ‘의료기관의 접종대상군 변경’과 ‘예약 복수 신청’으로 접종일자가 바뀐 대상자에게 '온라인 사전예약'을 다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예약 대상은 ‘의료기관의 위탁계약 일방취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대상군 변경(당초 영유아 접종가능→불가능)’,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이 불가능해진 예약자가 대상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본인이 중복 예약했는데, 의료기관이 나중에 예약한 이유로 본인이 예약한 것보다 접종일이 뒤로 밀린 예약자도 포함된다.
대책본부는 재예약 대상자에게 22일 오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로 통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25일 21시까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에서 최초 온라인 예약날짜로 변경이 가능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