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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심평원 중복자료 제출, 한번만 내세요"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23 11:12:08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통보시스템 개편…"편의제고 기대"

요양기관 현황통보 자료제출이 대폭 간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 제출서류 및 기재항목을 감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시스템 개편은 보건소와 심평원으로 신고자료를 중복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들을 개선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요양기관 기호부여와 관련돼 허가증 제출이 생략되고, 진당용 방사선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관련 통보 항목이 축소되는 등 총 기재사항 70여 항목과 서류제출 10개 항목 등이 줄어들게 된다.

일단 요양기관 기호부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허가사항을 확인, 자동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허가(신고필)증 첨부가 생략된다.

또 의료장비 가운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와 관련된 현황통보내용이 대폭 줄어든다.

현황변경신고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대장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내역이 자동입력 방식으로 변경되고 △구입증빙자료 △식약청 의료기기품목 허가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필증 등 제출서류도 생략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개설 및 의료장비 등 시·군·구 또는 각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를 변경사항통보와 연계해 요양기관이 내야할 서류나 기재항목들을 줄여준다는 취지"라면서 "요양기관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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