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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르4mg' 등 29품목 처방자제 고가약 추가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24 06:45:09

심평원, 2010년 상반기 평가대상 공개…코자정 등 제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혈압강하제 '박사르정 4gm' 등 29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고가약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0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성분별 최고가약)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GSK의 박사르정4mg을 비롯해, 대웅제약의 담즙분비 촉진제 모티라제정, 한국아스트로제네카의 항악성종양제 아리미덱스정, 쉐링푸라우코리아의 정신신경용제 레메론정15mg 등이 새롭게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올해 평가대상 가운데 코자정과 잔탁정, 큐란정300mg, 포사맥스정 등 24품목은 목록에서 제외,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반영해 정비된 2010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2568 성분, 1만1431개 품목. 이는 전체 보험등재 성분군의 24.8%, 보험등재 약품의 6.6% 수준이다.

한편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동 지표를 활용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요양기관 종별 고가약 처방률 등을 공개해오고 있다.

평가대상 고가약제는 각 약품의 최고가약을 비교해 선정하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또한 고가약 성분 및 약제분류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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