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신양식 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장(사진, 연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24일 춘천에서 열리는 제8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발표에앞서 미리 배포한 연제를 통해 세부전문의제도의 운영방안을 밝혔다.
신양식 위원장은 연제발표문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의 무분별한 남발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기준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수련 및 자격 인정에 대한 규정과 수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세부 전문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말 현재 의학회가 인준한 세부전문의는 △내과학회 산하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과,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수부외과학회 수부외과 △소아청소년과학회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신생아,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등 20개이다.
신 위원장은 “의협과 복지부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 인정된 전문의보다 마치 상위의 자격으로 오인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여러 학회에 의해 임의로 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 수 많은 세부전공전문의가 출현해 기존 전문의와 오해와 혼동이 야기돼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별 무분별한 세부전문의 제도의 도입은 임상의학의 근간인 26개 모 학회의 약화와 분열, 반목을 초래해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계 발전을 저해하고 장벽을 쌓아 본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전분병원제도 도입이 이뤄지면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질환 전문병원 의사 구성여건으로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제한한다면 당연히 세부전문의 자격을 소지하려는 욕구가 팽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학회는 자격증 남발을 막고 세부전문분야자격 질 관리 차원에서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학회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을 벗어난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조치를 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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