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앞으로 모든 병원은 약사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를 통해 현행 모호한 약사정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급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약사 인력 정원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외래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460/30+100/75=15.33+1.33=17명) 약사 정원은 17명이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산정한다.
역시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250/80+100/75=3.13+1.33=4.46=4명) 4명을 두어야 한다.
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100병상 이하인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년, 병원급은 2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병원약사 조제료는 왜 안주나?
약국약사는 약한통 집어주는데 만원씩 주고
병원약사는 왜 500원만 주냐? 씨버랠 눔들아!
병원이 약사 호구지책이냐?
약사복지부..약사 복지부...
약싸개의, 약싸개에 의한, 약싸개를 위한 정부부처...
답이 안나온다. 말도 안나온다. 저게 정부냐? 약사 이익 대변기구지.
의료수가는 케냐 수준. 약싸개 포장료는 일본수준..
정말 답이 없다.
의무로 하면 못 구하면 상종가다!
정말 병원 다 없어져야 정신차릴 것 같다.
약국의 의사 고용 의무화
약국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의사를 두도록 의무화 했다.
약국의 경우 연평균 1일 일반약 구매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의사 인력 정원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일반약 구매자 460명이고 외래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460/30+100/75=15.33+1.33=17명) 의사 정원은 17명이 된다.
대형약국의 경우 연평균 1일 일반약 구매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외래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산정한다.
역시 연평균 1일 일반약 구매자 250명이고 외래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250/80+100/75=3.13+1.33=4.46=4명) 4명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