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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약사 고용 의무…2012년부터

박진규
발행날짜: 2009-11-24 12:05:07

의료법 시규 예고, 2년 유예기간 후 시행키로

앞으로 모든 병원은 약사를 1인이상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를 통해 현행 모호한 약사정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급은 반드시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30명으로 나눈 수에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약사 인력 정원이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평균 1일 외래환자가 46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460/30+100/75=15.33+1.33=17명) 약사 정원은 17명이 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80명으로 나눈 수+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로 산정한다.

역시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250명이고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이 100매일 경우(250/80+100/75=3.13+1.33=4.46=4명) 4명을 두어야 한다.

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100병상 이하인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다만 기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년, 병원급은 2년 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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