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국민건강 위협사례 근절을 위해 의약품·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건강 위협사례 방지대책 및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및 보건의료 등에 대해 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 의약품 다량 구입행위, 간호사의 단독 불법마취, 진료거부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약품 분야는 신종마약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부족한 감시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ㆍ의약품의 제조 유통에 대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지자체(보건소)와 함께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감시를 분기단위로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행정기관·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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