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한의사에 지도권 부여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공식 제안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F 회의에서 TF논의 의제로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처방으로 개정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 △한의사에 대한 지도권 부여 △물리치료사의 범위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 의협, 한의협, 물리치료사협회가 논의를 벌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틀을 잡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직역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한의사에 대한 지도권 확대 조항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등 산하단체의 의견수렴과 법률자문을 통해 적극 저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물리치료사협회도 한의사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예속을 받지 않고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관련 단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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