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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후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07 12:05:00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신과 상병 진료기록 등 증거 없다"

단순 비만환자를 진료한 후 정신과 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온 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는 최근 정신과의원 H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6년 11월 이 사건 정신과의원에 대해 실사한 결과 비급여대상인 단순비만을 진료한 후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으로 6개월간 360여만원을 보험자와 가입자에게 허위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정신과의원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H원장에 대해서도 4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H원장은 “환자들을 면담하고, 우울증 등 비만과 관련된 정신질환 상담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정신질환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또 H원장은 비교적 단순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했지만 대학병원 수준의 기록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복지부가 일부 환자에 대한 전화문답만을 근거로 진료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으며, 공무원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실사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쟁점 위반사실이 기재돼 있고, 비만 치료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자 명단이 첨부된 복지부의 확인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원고가 단순 체중감량 목적의 비만치료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상병명으로 해 진료비 등을 청구했다는 게 확인서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무원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는 체중조절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단순 비만진료를 한 후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고, 일률적으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병명을 붙여 실제 실시하지 않은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것을 대표적인 허위청구 유형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가 정신과 상병에 대한 진료를 했다는 녹취록을 제시했지만 비만의 원인 중 정신과적 원인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설명을 확인하는 정도일 뿐이며, 질문 방식이 의사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원고가 처방한 ‘푸링정’은 정신과 치료용도보다는 단순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셀렉틴’ ‘써모펜정’ 역시 식욕억제효과에 따른 비만치료용으로 처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은 단순비만치료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단순 비만환자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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