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의원급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국 927개 병의원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준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의원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서울지역 등 전국적 근로감독 확대시행을 노동부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노동부측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근로조건 실태조사가 이뤄진 인천을 제외한 전국 927개 병의원 표준사업장을 선정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와 면접을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고 의료기관별 근로자 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의 기본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중 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지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실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선 의원실은 “노동부가 국감에서 제기한 사항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의료기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인천지역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배포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적요건 준수를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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