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제약사들이 연이어 무상증자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유한양행과 중외제약이 가세했다.
중외제약은 15일 보통주와 우선주 1주당 0.03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신주는 보통주, 우선주 각각 27만9946주, 5334주다. 주당 액면가는 2천500원.
유한양행도 같은날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1주당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할 신주는 50만5323주이며 주당 액면가는 5천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같은 비율의 무상증자를 해왔다.
한미약품 역시 지난 10일 보통주 1주당 0.05주를 무상증자해 주기로 했다. 발행신주는 42만6514주며, 주당 액면가는 2천500원이다.
이들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모두 내년 1월1일이다.
◆ “무상증자, 실질적 혜택 많아”
무상증자는 표면적으로 주식 배당과 큰 차이가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많다. 실제로 무상증자는 본질적인 배당으로 볼 수 없어 주주들은 주식 배당과 같은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배당소득의 15.4%)가 원천징수 된다.
주식배당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주식 배당은 주총(12월 결산 기준)이 끝나는 3월 이후에나 지급받지만 무상증자는 1월 중순이면 받을 수 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기업들은 자신보다는 주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무상증자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며 “주식 배당은 기업 이익잉여금에서 나눠주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으로 주는 만큼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많아 재정이 튼튼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은 지난해 각각 업계 2, 3, 6위(매출액 기준)를 기록한 최상위 업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