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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양병원 실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린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24 12:20:24

협회 이영호 팀장 사례 소개…"간호업무 전담 여부 확인 대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부당, 허위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영호 수가연구팀장은 23일 협회가 주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대응’ 연수교육에서 현지조사 대비책을 발표했다.

이영호 팀장은 공단의 경우 평균임금 이하(의사의 표준보수월액 450만원 이하) 지급, 해외 출국한 사실이 있는 의사 근무, 관외 거주자 진료, 수진자조회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 의심 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접수 기관 등을 주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한다고 환기시켰다.

반면 심평원은 생협 부속 요양기관, 65세 이상 의사 1인 운영,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기관(전분기 대비 약 50%), 의사 및 간호사 등급 변동이 심한 기관, 심사조정율이 높거나 2차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했지만 시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11점 이상인 기관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간호인력 실사와 관련 “병동별 간호사 근무편성표와 근무현황표 등을 대조하고, 실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나 수간호사 등이 병동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무를 겸임하다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팀장은 “간호인력 급여가 통상 계좌로 입금되지만 특정인만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출퇴근 거리가 납득되지 않으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서 “병동 간호사가 외래나 특수병동 등에 파견, 순환근무하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환자평가표와 의사기록지 및 간호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현지조사시 확인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모 요양병원은 욕창환자에 대한 체위변경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병인이 한 사실이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30일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요양병원은 실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체위변경을 하고,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간병인의 진술을 근거로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진료내역 허위청구 유형으로 입원 내원일수 부풀리기, 미실시 행위 및 약제, 치료재료 청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등을 꼽았다.

실제 상근하는 의사 2명과 비상근 의사 4~6명이 근무하지만 모두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의사등급을 1~2등급 상향조정하다 적발된 사례도 예시했다.

또 직영 식대가산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을 상근토록 해야 하지만 용역을 준 후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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