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고지 및 명칭표시 방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와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말부터 각 시도의사회와 26개 학회,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의협은 우선,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제33조)와 관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을 예방할 의무가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병원감염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병원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과 관련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규정에 대해 “종합병원에 비해 요양병원의 환자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인력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간호사 등 인력기준은 자율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어 입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수를 기준으로 한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와 관련,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약사를 규정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의 동일크기 표기에 대해 “진료과목 명칭표시시 글자크기를 2분의 1 이내로 하는 등 현재도 충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홍보효과 감소와 명칭표시판 교체에 대한 막대한 비용부담 등을 감안해 개정령안 시행 이후 교체시 한정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규정과 관련, △과당경쟁 및 가격 인하로 인한 부작용 발생 △비급여 과도한 명시로 지역 병원 및 의료기관 붕괴 우려 △홈페이지 초기화면 표시는 과도한 규제 등을 우려하며 관련조항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규정에 대해 “환자 이외의 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나 보험사 등에 의한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면서 “지침 또는 유권해석상 발급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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