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감기증상으로 동네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감기약처방을 받아 인근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 복용하였다. 그런데, 몸 전체에 피부진물이 발생했고, 대학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판명되었다. 이런 경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환자에게는 안타깝지만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의사와 약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항생물질 중 다수에서 희귀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환자에게는 특이반응이 발생해 스티븐슨존슨증후군 같은 약물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판례 중에는 감기약 복용 후 결국 사망한 사례에서 약사에게 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을 물어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으로 현재라면 의사에게도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의무위반과 약물부작용에 의한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워 사망으로 인한 전체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약물부작용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책임과 손해배상을 두고 논란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사회적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 측에서 보면 너무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의사나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기에는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건과 의약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사회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일찍이 약사법에서는 의약품부작용의 피해구제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금마련이나 제도시행을 예정해 놓았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을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해 놓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 문제를 소위 ‘의료사고피해구제 특별법’과 연계하여 특별법이 시행되면 같은 틀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아직까지 제도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
의료사고피해구제 특별법이 마련된다고 반드시 의약품부작용 사고도 그 틀에서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양자(兩者)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점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즈음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 보다도 활성화되고 있다. 의료·보건의 산업화, 수익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면 의약품부작용과 같은 예기치 못하지만 불가피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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