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의치보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원은 4일 18세 미만 아동의 치아교정 및 보철치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새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치과진료 중 발치, 충치 치료 및 예방적 처치 등 일부 항목만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료 및 치아교정의 경우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쳐 아동의 구강건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양 의원은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상호 연관을 가지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특히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는 성인에 비하여 치료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아래턱과 위턱의 골격성장을 조절하고 부정교합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동에 대한 치아의 보철·교정 치료를 보험급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모든 치과진료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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