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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마약류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만 부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5 06:47:55

박민식 의원, 약사법·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에 있어 단순 보고위반인 경우 벌금은 제외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의약품 취급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관리에 있어 보고 등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와 벌금이 동시에 부과됐다.

먼저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 식약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약국개설자,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의약품 업무 등과 관련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규정이 삭제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인해 다른 마약류 관리자에게 마약류를 인계한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제외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이 재해나, 분실, 부패 등으로 손실됐을 경우 지자체에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안을 제출한 박 의원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면서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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