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농어촌 병원 융자사업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4-05-31 20:35:56

신축,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목적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병원 신축,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가 ‘95년부터 시행해온 이 사업은 취약지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융자조건은 연리 5.5% 로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저리로 신·증축의 경우 의료기관당 20억원,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의료장비는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하며 예산규모는 83억이다.

융자대상기관의 선정은 사업시행가능성, 병상수급 적정성, 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한편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상확충을 위한 기능전환사업도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에 한하여 농특자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융자신청절차는 병상 신·증축, 개·보수, 의료장비 융자신청은 각 시·도, 병상기능전환 융자신청은 복지부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