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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혈전제 급여기준 개정 소걸음…제약계 촉각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08 11:18:20

심평원 검토작업 착수도 못해…올 하반기에나 윤곽

항혈전제의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이 지난달 마무리된 가운데 복지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4700억 원대 매출 규모의 항혈전제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심평원에 보내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심평원은 아직 검토 작업에 착수도 못한 확인됐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담당자는 7일 "현재 진행 중인 건이 만아 항혈전제 급여기준 자료에는 손도 못댔다"며 "이르면 내달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급여기준 1건을 검토하는데 대략 3~6개월가량 소요되지만 항혈전제 건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고시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한 이해 관계자가 많아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이해당사자도 많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다"며 "검토 작업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제약사들의 전화도 많이 걸려온다"고 귀띔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0일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심혈관질환 환자- 뇌졸중 환자의 경우 1차 약제로 아스피린만 쓰도록 하고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야 아스피린 외에 플라빅스나 디피리다몰 등 다른 약품을 쓸 수 있도록해 의학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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