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병원 외래본인부담↑" vs "의원 무병상 원칙"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11 06:49:22

의-병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견, 주치의 반대 '한소리'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후 의료계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의협과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할까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의협과 병협이 복지부 태스크포스에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해보면, 큰 틀에서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 3차병원은 교육, 연구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병협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먼저 의사협회는 진료의뢰서가 진료를 의뢰하는 의사의 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환자의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발급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를 이용해 3차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편법행위는 일종의 '뒷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 의원급은 외래 업무에 병원은 입원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원급은 외래 본인부담은 낮추고 입원 본인부담은 높이는 반면 병원은 외래 본인부담은 높이고 입원 본인부담은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원의 외래 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찰료를 기능별로 재분류,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은 예방,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1차 의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29병상 이하에서 무병상을 원칙으로 검진을 위한 휴식병상으로 5병상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보험급여기간도 입원 전 기간에서 48시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기능에 따라 일반병원과 전문병원, 전문의료원으로 분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고 진료과목 간 전문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병원은 30병상 이상 규모로 내과, 외과계 진료과목의 선택 설치와 이에 따른 질병별 특화된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병원은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특화된 질병을 진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병상을 보유한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대부분의 의원을 전문병원으로 분류하여 병원시설기준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 의료원은 신의료기술연구 등 3차 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500병상 이상 규모에 교육병원, 연구, 교육중심 병원으로서 10개 이상 전문 과목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일 TF 2차 회의를 열어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2월까지 도출할 계획이지만 의료기관 종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계 얽혀있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