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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신고자 포상금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18 14:59:20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이르면 4월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적극적인 법위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즉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거래당사자 등의 신고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법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을 명확히 했다.

현행 규정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이내 감액과 과징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 50%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함으로써 부과과징금 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법집행의 타당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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