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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우수한약기준심의위' 설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02 10:24:06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 입법 예고하고

우수 한약관리를 위한 정책수립과 품질인증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한의약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약기준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 설치된다.

또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 한의원 등은 이를 영업장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수한약관리기준등에관한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한약기준심의위원회'가 복지부내에 설치돼 한약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우수 약 관리기준의 제 개정 및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 평가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을 하려는 자는 한약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우수한약품질인증사업자지정신청서를 체출하고 이사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야 한다.

우수한약기준이 우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 우수한약품목별관리기준으로 세분화된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를 내외부에 표기할 수 있다.

한약제조업자는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한약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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