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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개위에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 요청"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27 11:46:22

규개위, "규정상 복지부장관만 재심의 요청할 수 있어"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좌훈정 대변인은 2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심의에서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협회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좌 이사는 아울러 집행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위원들을 만나 향후 각종 입법 규제심사에서 의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설령 재심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입장을 규개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효과는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후문에서 벌이고 있는 1인시위와 관련해서는, "경만호 회장님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만큼 개인 자격이 아닌 의협 대변인 자격으로 다음주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거침없이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의협의 재심사 요청은 현행 규정상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재심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재심사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법제처 규제심사와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의견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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