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된 외래수술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재진진찰료를 산정하면,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신년호를 통해 병·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진료비 청구착오 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예정된 외래수술을 위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해서 안된다. 또한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매일 또는 반복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재진진찰료 산정대상이 아니다.
다만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당일 외래 또는 응급실에서 진찰했을 경우에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 무릎관절증이 있는 환자에게 국소주사와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모두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은 국소주사(관절강내 주사, 신경간내 주사, TPI, 신경차단술 등)와 물리치료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를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경우 관절강내 주사를 주된 치료로 보아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물리치료는 환자전액본인부담으로 산정해야 한다.
결장에 생긴 폴립을 1개 이상 제거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폴립개수마다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하는데 최대는 10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H반사(FY862) 신경전도검사를 양측 하지에 실시한 경우 검사료를 2회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칭기관에 대한 검사를 양측에 했을 때는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해야 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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